[유권해석]지역제한입찰에서 지역의 개별적, 구체적 판단


[유권해석]지역제한입찰에서 지역의 개별적, 구체적 판단

[질의] 개인사업자의 지역제한입찰시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판단기준 1.지역제한 입찰공고 시 주된 영업소 소재지의 판단기준. 특히 개인사업자의 경우 주민등록지 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소재지 중 어느 곳을 주된 영업소로 볼 것인지 여부 2. 개인이 "건설" 부분과 "물품" 부분을 각각 다른 지역에 두고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있을 경우 주민등록지로 1개의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발급하면 국가계약법령 또는 일반법령(영업의 자유 등)에 저촉되는지 [회신] 경쟁참가자가 개인사업자인 경우, 개인사업자가 사업의 종류가 상이한 복수의 사업을 각각 다른 지역에 두고 사업자등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예: 서울소재 건설업 등록증, 부산소재 물품 사업자등록증)에는 각각의 사업종류 및 사업장 소재지별로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발급해 주고 등록된 사업장 소재지에 따라 지역제한경쟁입찰에 참가하는 것은 가능함. 다만, 개인사업자가 사업자 소재지는 다르지만 사업의 종류가 동일한 복수의 사업...


#지역제한입찰

원문링크 : [유권해석]지역제한입찰에서 지역의 개별적, 구체적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