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재공고입찰 후 수의계약, 경쟁입찰과 수의계약 관련


[유권해석]재공고입찰 후 수의계약, 경쟁입찰과 수의계약 관련

[질의] 재공고입찰 후 상당한 기간(약 1년 3개월)이 경과한 경우에도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지 [회신] 경쟁입찰에 있어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공고입찰에 부친 경우로서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음. 다만, 재공고입찰에 부친 경우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동 규정의 취지는 다시 새로운 입찰공고를 하게될 경우 조달(매각)시기를 상실하거나 그에 따른 부대비용이 가중될 수 있는 점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최소한의 기간 내에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도록 한 것임. 따라서, 귀 건의 경우 재공고입찰 실시 후 약 1년 3개월이라는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음을 감안할 때 새로운 입찰이 가능하다고 할 것(수인이 입찰에 참가할 가능성이 존재)이므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판단됨. (회계제도과-5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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