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 체결의 의미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 체결의 의미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이란 2019년에 신설된 계약 형태로서, 사전에 규격을 확정함으로써 첨단기술 수용을 어렵게 하는 기존 조달관행에서 탈피하여 아이디어 협의와 경쟁을 통해 구체적 스펙을 결정한 후 최적의 공급기업을 선정하는 문제해결형 계약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로, 전문성ㆍ기술성이 요구되는 물품 또는 용역계약에 적용됩니다. Story 1 발주 가능한 대상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은 물품 또는 용역계약으로서 다음 4가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계약목적물의 세부내용 및 계약이행방안 등을 조정ㆍ확정한 후 제안서를 제출받고 이를 평가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첫번째, 기술적 요구 사항이나 최종 계약목적물의 세부내용을 미리 정하기 어려운 경우 두번째, 물품ㆍ용역 등의 대안이 다양하여 최적의 대안을 선정하기 어려운 경우 세번째, 상용화되지 아니한 물품을 구매하려는 경우 네번째, 그 밖에 계약목적물의 내용이 복잡하거나 난이도가 높은 경우 등으로서 각 중앙관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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