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이란 2019년에 신설된 계약 형태로서, 사전에 규격을 확정함으로써 첨단기술 수용을 어렵게 하는 기존 조달관행에서 탈피하여 아이디어 협의와 경쟁을 통해 구체적 스펙을 결정한 후 최적의 공급기업을 선정하는 문제해결형 계약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로, 전문성ㆍ기술성이 요구되는 물품 또는 용역계약에 적용됩니다. Story 1 발주 가능한 대상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은 물품 또는 용역계약으로서 다음 4가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계약목적물의 세부내용 및 계약이행방안 등을 조정ㆍ확정한 후 제안서를 제출받고 이를 평가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첫번째, 기술적 요구 사항이나 최종 계약목적물의 세부내용을 미리 정하기 어려운 경우 두번째, 물품ㆍ용역 등의 대안이 다양하여 최적의 대안을 선정하기 어려운 경우 세번째, 상용화되지 아니한 물품을 구매하려는 경우 네번째, 그 밖에 계약목적물의 내용이 복잡하거나 난이도가 높은 경우 등으로서 각 중앙관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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