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처는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과정에서 발생한 오류를 바로잡기 위해서 재평가를 할 수 있을까


발주처는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과정에서 발생한 오류를 바로잡기 위해서 재평가를 할 수 있을까

협상에 의한 계약은 계약의 목적물을 특정하는 데 있어 상당한 재량이 주어지기 때문에, 공공계약 부문에서 높은 선호도가 있는 계약방식입니다. 다만,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적법한 평가의 정도는 어디까지인지,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할 수 있는 계약내용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협상이 결렬되었을 경우 손해배상의 주체는 누구인지 등 다양한 사안에 대한 법리가 명확히 정립되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오늘은, 협상에 의한 계약 절차 중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는 평가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였을 경우, 발주처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Story 1 협상에 의한 계약에 따른 제안서 평가 및 이의 신청 A는 대한민국 산하의 연구소로서, 전술정보통신체계 개발 시제업체 선정을 입찰공고하였고, 협상에 의한 계약을 계약 체결방식으로 정하였습니다. B와 C는 A의 입찰공고에 응찰한 업체입니다. A는 입찰공고한 바와 같이 B와 C가 각각 제출한 제안서를 평가하였고, 그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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