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농협, 학교기업, 위탁사무,골재매각 등 특수한 경우의 수의계약


[유권해석] 농협, 학교기업, 위탁사무,골재매각 등 특수한 경우의 수의계약

[질의] 농협조합 공동사업 법인의 수의계약 체결 가능 여부 [회신]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ㅠ 마목의 수의계약은 다른 법령에 수의계약이 될 수 있는 국가사업이 규정되어 있고, 해당 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 가능함. 질의와 관련하여 농업협동조합법 제112조의8 제4호는 조합공동사업법인이 국가나 공공단체가 위탁하는 사업 등을 행할 수 있는 근거규정에 불과할 뿐, 국가나 공공단체가 위탁하는 사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정하고 있지 않음. 따라서 농업협동조합법 제112조의8 제4호는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마목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임. (계약제도과-286, '12. 3. 19.) [질의] 다른 법령에 따른 위탁사무의 수의계약 관련 [회신]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마목의 수의계약은 다른 법령에 수의계약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국가사업이 규정되어 있고 해당 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가 지정되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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