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를 위조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한 경우, 부정당업자제재처분(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피할 수 있을까?


서류를 위조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한 경우, 부정당업자제재처분(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피할 수 있을까?

지난 시간에는, 입찰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이행실적이 기재된 입찰서류를 제출한 경우, 반드시 부정당업자제재처분(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게 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여 보았습니다. 위의 포스팅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단순히 입찰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이 기재된 입찰서류를 제출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부정당업자제재처분(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게 된다고는 볼 수 없고,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부정당업자제재처분(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발주처와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발주처에게 사실과 다른 내용이 기재된 서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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