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예정가격, 거래실례가격 관련


[유권해석]예정가격, 거래실례가격 관련

[질의] '신규개발품이나 특수한 물품'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예정가격 결정방법? [회신] 계약의 특수성으로 인해 적정한 거래실례가격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면 원가계산 방법에 의해 예정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이고,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2호의 요건에 '신규개발품이나 특수한 물품'이 포함된 것은 계약의 특수성이 있어 거래실례가격이 없는 경우의 예시로 제시하기 위함이므로, 계약목적물이 '신규개발품이나 특수한 물품'에 반드시 해당하지 않더라도 계약의 특수성으로 인해 적정한 거래실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원가계산을 통해 예정가격을 결정함이 타당할 것임. (계약제도과-423, '11. 4. 22.) [질의] 예정가격 결정시 거래실례가격의 적용방법 [회신]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호의 거래실례가격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할 수 있으며,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격이 거래실례가격이 되는 것인 바, "2 이상의 사업자가 타 기관과 체결한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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