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결정으로, 코로나와 관련한 방역패스가 없는 미성년자, 성인 모두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스카)"를 출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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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종환 부장판사)는 2021. 1. 4. A씨 등 5명이 질병관리청장과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2021아13365)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한 특별방역대책 후속조치 중 학원, 독서실, 스터디 카페를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로 포함시킨 부분은 본안 판결 선고일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집행정지 일부인용 결정을 했습니다. A씨 등 5명은 2021. 12. 17. 집행정지를 신청하였고, 판사님은 불과 1주일만인 크리스마스 이브, 즉 2021. 12. 24.에 신청인 측과 정부기관 측의 이야기를 듣는 자리(심문기일)을 가진 다음, 약 10일간 고심한 끝에 위와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기관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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