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공사지연 시 계약기간 연장, 총액입찰 계약체결, 국고금관리법 예산과 국가계약 체결 관련


[유권해석]공사지연 시 계약기간 연장, 총액입찰 계약체결, 국고금관리법 예산과 국가계약 체결 관련

[질의] 공사계약의 소관에 관한 질의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철도청장의 계약체결요청에 의하여 조달청장이 철도건설공사를 장기계속계약으로 체결하여 계약이행 중 철도건설공사업무가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 이관된 경우로서, 동 공사계약의 소관에 관한 사항으로 판단되는바, 동 공사계약은 당초 계약당사자가 계약문서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성실히 이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동 공사의 2차 이후 계약을 동 공단에서 체결하여 이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당사자의 동의, 승낙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봄. 다만,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채무인수 등과 관련된 민법규정 및 한국도시철도공단법등을 고려하여 판단, 처리할 사항임. (회계제도과-385, '04. 3. 19.) [질의] 입찰 후 발주기관의 노선협의 지연 및 노선변경 등의 사유로 공사가 지연된 경우 계약체결 시 당초 입찰 시와 달리 공사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 공사계약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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