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행 입찰이 위법하게 취소된 하자가 있을 경우, 선행 입찰의 적격심사대상자는 후행 입찰 및 그에 따른 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을까


선행 입찰이 위법하게 취소된 하자가 있을 경우, 선행 입찰의  적격심사대상자는 후행 입찰 및 그에 따른 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을까

발주처가 입찰 절차를 잘못 진행하여 낙찰자가 뒤바뀐 사실이 뒤늦게 확인된 경우, 법원은 발주처가 잘못된 낙찰자와 체결하였던 기존 계약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계약의 효력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이례적이만, 법원은 발주처가 잘못된 입찰 절차의 결과 결정된 낙찰자와 체결한 계약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계약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그러한 계약의 효력 또한 무효로 보았습니다. 하지만, 발주처가 기존 입찰 절차에 따라서 적격심사대상자를 결정하였다가, 갑자기 기존 입찰 절차가 잘못되었다면서 일방적으로 취소한 다음 새로운 입찰 절차를 진행하여 다른 낙찰자와 계약하였는데, 법원에서 기존 입찰 절차를 위법하게 취소한 사실이 인정될 경우, 그러한 계약의 효력은 어떻게 될까요? Story 1 선행 입찰 절차의 취소 A는 발주처로서 "마을 진입도로 확장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적격심사 방식으로 발주하였고, (선행 입찰) B는 해당 용역의 입찰에서 4순위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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