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입찰금액 절감사유, 최저가낙찰제 심사기준에서 공종의 범위, 최저가낙찰제 세부심사기준 운용방법, 산재보험료 산정방법 등 관련


[유권해석]입찰금액 절감사유, 최저가낙찰제 심사기준에서 공종의 범위, 최저가낙찰제 세부심사기준 운용방법, 산재보험료 산정방법 등 관련

[질의] 입찰금액 절감사유 인정 여부 관련 1. "최저가낙찰제의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기준" 제12조 제2항 제3호와 관련하여 "사회적 기여, 공여 등에 의한 절감 등 검증이 곤란한 추상적인 사항은 절감사유로 불인정한다"의 의미 2. '작업시간 변경에 의한 공사비 절감'과 같이 검증이 곤란한 추상적인 사항은 아닌 경우와 관련하여 증빙서류에 대한 세부적인 증명(구체적 근거)이 제출되지 않아 증빙서류에 대한 검증이 부족한 경우도 검증이 곤란한 추상적인 사항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신] 1. "최저가낙찰제의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기준" 제12조 제2항 제3호는 '사회적 기여, 공여 등에 의한 절감 등 검증이 곤란한 추상적인 사항'에 대하여 입찰금액 절감사유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바, 동 호에서 '사회적 기여, 공여 등'은 예시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기타 검증이 곤란한 추상적인 사항도 절감사유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타당할 것임. 2. 작업시간 변경에 의한 공사비 절감과 같이 증빙서류(작업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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