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신년 특별사면- 건설사, 건설기술인에게 부과된 부정당업자제재처분(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은 사면되어 사라집니다.


2022년 신년 특별사면- 건설사, 건설기술인에게 부과된 부정당업자제재처분(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은 사면되어 사라집니다.

시간이 다소 촉박하지만, 오늘은 다소 기쁜 소식을 전달드리고자 합니다. 2021. 12. 30.자 이전에 부정당업자제재처분(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건설관련업체 및 건설기술인 분들은, 부정당업자제재처분(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특별사면받게 됩니다.부정당업자제재처분(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뿐만 아니라, 각종 영업정지, 자격정지, 업무정지, 감점처분 등 모든 제재처분 일체가 사면됩니다. 다만, 이러한 특별조치는 모든 업체가 받는 것이 아니라, 건설관련업체 및 건설기술인으로 한정된다고 합니다. 이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들은 조금 아쉽습니다 ㅠ 특별사면의 대상이 되는 업체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그리고, 특별사면의 대상이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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