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용역근로자 노임단가, 원가계산자료와 예정가격, 경영평가성과급의 예정가격 반영


[유권해석]용역근로자 노임단가, 원가계산자료와 예정가격, 경영평가성과급의 예정가격 반영

[질의] 용역근로자에 적용되는 노임단가 [회신]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에서 '기존 임금 수준보다 낮아지지 않도록 유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시설물관리용역 계약체결 시 고용을 승계해야만 하는 계속 근무자의 경우 임금수준이 낮아지지 않도록 예정가격을 산정하는 것이 적정하며, 신규근무자의 경우에는 '14년에 발표한 하락한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는 것이 적정하다로 판단됨. (계약제도과-884, '15. 7. 7.) <유사사례>(시중노임단가 하락 관련) 시중노임단가가 하락하기 전인 '12년의 노임단가를 적용하여 계약체결 한 장기계속계약은 '12년의 노임단가를 적용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됨. 하지만, '14년 시중노임단가가 발표된 후 입찰 공고한 신규계약과 장기계속계약에서 신규 임용자의 경우는 '14년에 발표한 하락한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됨 (계약제도과-798, '15. 6. 23.) [질의]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산정 시 원가계산자료 활용의 필수 여부...



원문링크 : [유권해석]용역근로자 노임단가, 원가계산자료와 예정가격, 경영평가성과급의 예정가격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