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당업자제재처분의 필수 절차, 사전처분 통지 및 청문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위법합니다.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의 필수 절차, 사전처분 통지 및 청문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위법합니다.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은 관급 공사나 제조, 용역을 주된 사업분야로 삼고 있는 기업의 존망을 좌우하는 처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을 받게 되는 기업은 처분의 위법성을 최대한 적극적으로 다투고자 합니다. 특히,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은 처분성이 인정되는 처분으로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처분에 해당하기 때문에, 행정청이 행정절차법에 규정된 절차를 엄격히 준수하지 않은 경우, 위법한 처분으로서 취소의 대상이 됩니다. 오늘은 행정절차법을 준수하지 아니한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이 절차적 위법성을 이유로 취소된 사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Story 1 행정절차법을 준수하지 않은 부정당업자제재처분 A는 발전소를 운영하고 있는 공기업이고, B는 A가 발주한 입찰에 참여하여 낙찰 받은 업체입니다. 그런데, A는 B에게 허위의 입찰 서류를 제출하였다는 사유를 들어 계약의 해지를 통보하면서 부정당업자제재처분 사전통보를 함께 하였습니다. 그런데, 해당 사전통보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계약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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