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상 선금 반환 관련


[유권해석]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상 선금 반환 관련

[질의] 장기계속계약의 선금반환 시 기준이 되는 계약금액 [회신] "정부입찰, 계약집행기준" 제34조 제6항에서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속비와 명시 이월비 예산에 의한 계약에 대하여 선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계약금액 중 해당년도 이행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장기계속계약인 경우에는 각 연차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리고 동 기준 제38조 제1항 제5호에서는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해당 선금잔액에 대하여 지체 없이 그 반환을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상기의 규정에 의하여 장기계속계약의 선금지급 시 해당 차수별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지급액이 결정되었다면, 반환 시 기준이 되는 계약금액 또한 차수별 계약금액이 되어야 할 것임. (계약제도과-146, '15. 2. 9.) [질의] 반환청구의 대상이 되는 선금잔액 산정 방법 [회신] 계약상대자가 일부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지급하고 일부 하수급인에게는 정당한 사유 없이 15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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