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국가계약 계약서 생략 가부, 계약체결일 소급 가부, 부정당업자와 계약 체결 가부, 계약특수조건의 범위, 제3자 구매납품 가부 관련


[유권해석]국가계약 계약서 생략 가부, 계약체결일 소급 가부, 부정당업자와 계약 체결 가부, 계약특수조건의 범위, 제3자 구매납품 가부 관련

[질의] 계약서 작성 생략가능 여부 [회신]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9조 제5호에 따르면 전기, 가스, 수도의 공급계약 등 성실상 계약서의 작성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음. 상기 공급계약의 특성은 공급업체의 신뢰성과 이로 인한 공급의 안정성, 정부 인가 방식의 공급 단가 및 표준화된 공급방식 등을 들 수 있음. 질의하신 계약이 이와 유사한 성질의 계약이라 보고 계약서 작성을 생량할 것인지는 객관적, 구체적 근거를 바탕으로 각 중앙관서의 장이 판단할 사항임. (계약제도과-797, '15. 6. 23.) [질의] 계약체결일 소급에 따른 계약기간 산정 관련 물품 총액입찰에 '14. 2. 26. 낙찰되어 '14. 3. 5. 전자로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한 후, 발주기관에서 일방적으로 계약기간을 소급하여 '14. 2. 27.부터 '14. 3. 26.까지로 변경, 통보한 것이 국가계약법령에 위배되는 것이 아닌지? [회신] 물품(제조)계약의 경우,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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