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장기계속계약에서 예산 불용, 예산 미확보시 계약의 효력/ 지연보상 요건 산정방법


[유권해석]장기계속계약에서 예산 불용, 예산 미확보시 계약의 효력/ 지연보상 요건 산정방법

[질의] 장기계속공사계약에 있어 지연보상을 위한 요건인 60일의 산정방법 및 기산일 [회신] 장기계속공사계약에 있어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하여 공사의 일시정지를 지시한 경우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감독관은 지체 없이 계약상대자 및 계약담당고무원에게 정지사유 및 정지기간을 통지하여야 하며, 각 차수별로 정지된 기간을 합한 누계기간은 당해 차수별 계약기간 내에서 합산한 정지기간을 의미하며, 정지기간의 기산일은 발주기관이 정지기간을 명시한 경우에는 명시된 날부터이며,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공사중지 통보가 도달한 날부터임. (회제 41301-666, '00. 3. 18.) [질의] 재이월 불가에 따라 해당 예산이 불용 처리된 경우 해당 계약의 효력유무 등 [회신]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서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당해 예산이 불용 처리된 경우라도 당해 계약의 효력은 유효한 것이며,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여 계약을 계속 이행하게 할 것인지의 여부 또는 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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