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원가계산용역기관, 표준시장단가 관련


[유권해석]원가계산용역기관, 표준시장단가 관련

[질의] 원가계산용역기관 자격요건심사 제도개선 관련 [회신] '10. 4. 15.자로 예정가격작성기준 개정 시 원가계산용역기관에 대한 자격요건심사를 원가계산용역기관들의 단체인 민간전문기관(한국원가관리협회, 한국원가공학회)에 심사를 의뢰토록 한 것과 관련하여 해당 단체에 소속되지 않은 비회원기관에 대해 한국원가공학회로도 심사의뢰가 가능함. (회계제도과-1109, '10. 7. 19.) [질의] 개발비용 산정관련 원가계산용역기관 업무 해당 여부 [회신] 개발비용산정 관련 원가계산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개발부담금 부관, 징수 업무처리규정"에 따른 것으로 지사에서 개발비용산정 관련 원가계산을 수행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관련 부처(현 국토교통부)로 문의하시기 바람. (회계제도과-2143, '07. 12. 3.) [질의] 원가계산용역기관(회계법인)의 상시고용인원 등 요건해당 여부 [회신] 원가계산용역기관이 될 수 있는 기관은 예정가격작성기준 제31조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



원문링크 : [유권해석]원가계산용역기관, 표준시장단가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