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예정가격을 작성하는 방법


[유권해석]예정가격을 작성하는 방법

[질의] 임차료 산정 시 이자 포함여부 [회신] MOU 체결에 따라 임차료를 별도의 방법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계약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임차료 산정 시 이자포함여부에 대해서는 민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합리적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계약제도과-35, '10. 9. 6.) [질의] 예정가격 산정 시 직접노무비에 연봉제 반영 기준 [회신] 국가계약에 있어 예정가격 작성 시 직접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일급제 또는 연봉제 업체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예정가격작성기준"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임. 다만, 개산계약 또는 사후원가검토조건부계약, 정산특약을 정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정가격작성기준"등 관련법령이 정하는 기준으로 연봉제 근로자의 노무비 사후정산기준 및 절차 등을 미리 정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할 것임. (회계제도과-1141, '10. 7. 21.) [질의] 면세사업자 참여시 예정가격 작성 방법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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