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현장설명회, 휴업 입찰참가 차단, 개인사업자 입찰참가, 입찰대리인 자격범위


[유권해석]현장설명회, 휴업 입찰참가 차단, 개인사업자 입찰참가, 입찰대리인 자격범위

[질의] 물품구매입찰에서 현장설명에 관한 질의 1. 3개사가 현장설명에 참석하여 서류검토 중 1개사의 실적증명서에 날인 누락이 확인되었으며, 참가자들의 시간절약을 위해 우선 참여토록 하고 현장 설명을 하도록 하였는데 절절한 절차였는지? 2. 실적증명서에 날인이 되지 않은 서류를 제출한 경우 해당 업체에게 입찰마감 전까지 보완토록 하고 입찰참여를 시켜도 가능한지? [회신] 국가계약법령에서 현장설명은 공사에만 적용되는 제도이며 현장설명에 참가하지 않은 자라 하더라도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물품구매계약의 목적 및 특성 등에 따라 필요한 경우 공사의 현장설명제도를 준용할 수 있을 것임. 이 경우에도 현장설명에 참가하지 않은 자의 입찰참여는 허용되어야 할 것임. 따라서, 현장설명에 제출한 일부 서류에 하자가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입찰참가시 해당 절차를 보완하여 발주기관에서 요구한 기준을 충족한다면 해당 서류는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적정할 것임. (계약제도과-15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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