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에 의한 계약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후 협상이 결렬되었을 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 - 기술협상이 완료된 경우


협상에 의한 계약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후 협상이 결렬되었을 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 - 기술협상이 완료된 경우

협상에 의한 계약은 공공조달 계약의 한 유형으로서, 그 역사가 그리 길지 않은 계약 유형입니다. 하지만, 협상을 통하여 복잡한 계약내용들을 일일이 규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도입된 이래 공공조달 계약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다만, 협상의 과정이 지난하고 복잡한 만큼, 협상에 의한 계약을 둘러싼 법적 분쟁 역시 빈번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협상에 의한 계약이 결렬되었을 때, 과연 발주처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Story 1 협상에 의한 계약상 협상 결렬 통보 A업체는 소프트웨어를 개발, 제작, 생산하는 회사로서, B발주처가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공고한 공공데이터 활용 사업에 참여하여,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이후, A업체는 B발주처와 기술협상을 완료하였고, 기술협상서까지 작성하였습니다. 그런데, B발주처는 갑자기, A업체의 제안내용이 제안요청서 상 요구조건인 "상용소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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