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계속계약과 계속비계약의 개념, 정의, 차이점


장기계속계약과 계속비계약의 개념, 정의, 차이점

정부계약에서 계약이행기간을 기준으로 1회계연도(1.1~12.31.)내에 계약체결 및 이행이 완료되는 단년도계약과 계약의 이행에 수년이 소요되는 다년도계약으로 나눌 수 있으며, 다년도계약에는 장기계속계약과 계속비계약이 있습니다. 단년도 계약은 당해연도 세출예산에 계상된 예산을 재원으로 계약하는 통상적인 계약방식으로서, 당해 회계연도에 이행이 완료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출처 : 조달청 Story 1 장기계속계약의 정의 장기계속계약과 계속비계약의 법령은 동일하게 국가계약법 제21조(계속비 및 장기계속계약) 및 동법 시행령 제69조(장기계속계약 및 계속비계약) 지방계약법 제24조(장기계속계약 및 계속비계약) 및 동법 시행령 제78조(장기계속계약 및 계속비계약)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장기계속계약은 임차, 운송, 보관, 전기·가스·수도의 공급, 그 밖에 그 성질상 수년간 계속하여 존속할 필요가 있거나 이행에 수년을 요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장기계속계약은 사업내용은 확정되었으나 장기간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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