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기술, 가격분리 입찰, 희망수량 경쟁입찰, 2단계 경쟁입찰 관련


[유권해석]기술, 가격분리 입찰, 희망수량 경쟁입찰, 2단계 경쟁입찰 관련

[질의] 기술, 가격분리 동시입찰시 가격입찰서 개봉관련 기술, 가격분리 동시입찰시 업체로부터 입찰가격을 여러 회 차로 나누어 제출 받은 상태(재입찰 실시 위함)에서 기술적격 업체가 1인인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8조 제2항에 의거 가격입찰서를 개찰한 결과 1회 차로 투찰한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상인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8조 제5항의 가격입찰서를 다시 제출하게 할 수 있는 때로 보아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에 의거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므로 2회 차 이후의 입찰가격을 개찰하여 그 중 예정가격 이하의 입찰가격이 있다면 해당 1개 기술적격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 가격분리입찰을 실시함에 있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 기술입찰의 개찰결과 기술적격자로 확정된 자가 1인인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격입찰서를 개봉할 수 있으나, 당해 1인의 가격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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