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억원 손해배상액을 30억원으로 깎았다?" 계약을 위반해도 손해배상액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78억원 손해배상액을 30억원으로 깎았다?" 계약을 위반해도 손해배상액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하여야 하는 것이 당연한 상식입니다. 보통 손해액이 얼마인지 사전에는 명확히 알 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하여 두었다가, 계약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될 경우 그 정한 액수만큼 손해배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담보하기 위해서, 계약의 상대방은 미리 정해둔 액수만큼의 금전을 계약이행보증금의 형식으로 받아두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계약을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초 정해두었던 손해배상액을 상당히 깎거나 감액하여서 손해배상의 규모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Story 1 계약 체결 의무를 일방적으로 불이행함. 원고는 물품제작계약 입찰을 공고한 대한민국이고, 피고는 해당 입찰 공고의 낙찰자입니다. 피고는 해당 입찰공고에 투찰할 때, 본 계약 미체결시 총 계약금액의 5%의 입찰보증금을 손해배상액(약 76억원)으로서 납부하겠다는 확약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피고는 해당 입찰공고의 낙찰자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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