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후 정산한다는 내용을 입찰공고에 명시하지 않은 경우 사후정산대상이 되는지의 여부


[유권해석]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후 정산한다는 내용을 입찰공고에 명시하지 않은 경우 사후정산대상이 되는지의 여부

[질의]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후 정산한다는 내용을 입찰공고에 명시하지 않은 경우 사후정산대상이 되는지의 여부 [회신] 정부입찰, 계약 집행기준 제9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 정산사항을 입찰공고 등에서 명시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3항에 의한 사후정산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적정할 것임. (계약제도과-39, '14. 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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