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퇴직급여충당금의 사후정산 가능 여부


[유권해석]퇴직급여충당금의 사후정산 가능 여부

[질의] 계약특수조건에 퇴직급여충당금을 사후정산 대상에 포함시켜, 계약종료 후 기 지급된 퇴직급여충당금 중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부분을 반환요청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 국가계약법령에서의 사후정산은 정부입찰, 계약집행기준 제91조에서 규정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나,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당사자 간에 계약특수조건으로 합의한 경우라면 퇴직급여충당금의 사후정산도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적정할 것임.. (계약제도과-758, '14. 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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