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계약해지 후 수의계약, 협상에 의한 계약과 수의계약 등 관련


[유권해석] 계약해지 후 수의계약, 협상에 의한 계약과 수의계약 등 관련

[질의] 낙찰자와 계약해지 후 수의계약 가능 여부 [회신]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4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준공기한까지 공사를 완공하지 못하거나 완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에서는 계약상대자의 계약의무 불이행으로 계약을 해제, 해지한 경우 기존 낙찰금액보다 불리하지 않은 금액의 범위 안에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계약제도과-713, '15. 6. 8.) [질의] 협상에 의한 계약에 있어 재공고에 의한 수의계약시 계약상대자 선정방법(제안서평가 여부) [회신]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재공고입찰 이후에도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가 1인뿐인 경우에는 동 입찰자를 대상으로 입찰자가 제출한 제안서를 평가하여 기술능력점수가 최소 50점 이상 또는 50점 이상으로서 발주기관이 적정하다고 정한 일정점수 이상인 자에 대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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