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시행령의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 연장 (23.6.30 -> 23.12.31)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시행령의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 연장 (23.6.30 -> 23.12.31)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제3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 등에 따라 재난, 경기침체 등으로 국가 또는 해당 지역의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입찰ㆍ계약보증금 인하 등 한시적 특례가 적용되는 기간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실질적으로 코로나-19의 영향으로 2020년 5월부터 신설된 고시임을 확인할 수 있는데 6개월씩 연장되어 왔습니다. 고시 내용의 개정사항은 없으나, 적용 사항을 자세히 확인해보겠습니다. 첨부파일 기획재정부 고시 제2023-25호.hwpx 파일 다운로드 첨부파일 지방계약법 시행령의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 개정(안).hwpx 파일 다운로드 Story 1 보증금 인하 한시적 특례는 경제 위기 극복 내용을 담고있기 때문에 계약상대자를 위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입찰ㆍ계약보증금 인하입니다. 계약당사자의 입장에서 지출 비용을 직접적으로 절감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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