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에 의한 계약에서 사업설명회는 무엇일까?


협상에 의한 계약에서 사업설명회는 무엇일까?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방법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 "지계법"과 "국계법"을 다루는 기관에서 많이 선호하는 계약체결 방법입니다. 이미 포스팅에서 여러번 다룬 주제로 용역계약에서 많이 활용되는데, 계약체결 전 다수의 공급자들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하여 협상적격자를 선정한 후 협상절차를 통해 국가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과정이 존재하기에, 발주 기관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기에 나라장터에서도 상당수를 차지하는 발주방법 중 하나입니다. Story 1 사업설명회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및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제5조 (제안요청서의 교부 또는 열람 등) ④항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성질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안요청서 등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제안요청서의 설명은 공고문 및 나라장터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사업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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