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입찰참가등록시 효력 유무


[유권해석]입찰참가등록시 효력 유무

[질의] 개명된 대표자 성명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입찰한 경우 입찰무효 여부 [회신]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 제6의3 나목에서는 "제15조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사항 중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동 규정에서 대표자의 변경이 없는 상황에서 부정한 의도가 아닌 단순한 착오로 개명된 대표자의 성명으로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는 무효로 보지 않는 것이 적정할 것임. (계약제도과-703, '14. 5. 28.) [질의] 입찰참가등록 마감일시 이후 대표자 정보를 변경 등록한 경우가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해당 입찰이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 제6의3호에 의하여 무효에 해당하는지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시를 기준으로 하여 법인등기부등본 등 관련서류를 검토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할 사항임. (계약제도과-1629, '13. 11. 22.) <유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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