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계약법령의 지연배상금율이 인하되었을 때, 이전에 체결된 공공계약상 지연배상금율은 계속 유지될까


지방계약법령의 지연배상금율이 인하되었을 때, 이전에 체결된 공공계약상 지연배상금율은 계속 유지될까

공공계약은 총 계약금액의 70%를 선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고, 대금의 지급 시기 또한 웬만해서는 미루어지는 일이 없기 때문에, 사업체 입장에서는 사업의 향방을 안정적으로 예측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좋은 계약입니다. 하지만, 사업체가 공공계약에 따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부정당업자제재처분 및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과 같은 가혹한 제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양날의 칼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업체는 의무를 완전히 이행할 때까지 하루 단위로 지체상금을 부과 받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지체상금의 액수를 결정하는 지체상금율에 대한 최신 판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Story 1 국가가 지급하는 대가의 지연이자 관련 규정은 효력규정 국가가 업체에게 지급해야 할 대가를 지연하여 지급한 경우, 일정한 이자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국가계약법 제15조 제2항)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아래와 같이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5다256794 판결).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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