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사후원가검토조건부계약, 단가계약, 확정계약, 개산계약의 정산 및 증액


[유권해석] 사후원가검토조건부계약, 단가계약, 확정계약, 개산계약의 정산 및 증액

[질의] 복수의 비목을 대상으로 한 사후원가검토조건부계약에서 개별비목이 아닌 복수의 비목 총액을 기준으로 정산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3조 제2항에 따라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하는 경우에, 계약의 이행이 완료된 후 비목별로 정산할 수 있는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해당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할 때 비목별로 정산하도록 정하는 것이 적정할 것임. 다만, 사후정산의 대상이 되는 비목 전체의 총액을 기준으로 정산해야 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총액을 기준으로 정산하도록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할 수 있을 것이며, 그 사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계약목적물의 특성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임. (계약제도과-167, '14. 2. 12.) [질의] 사후원가검토조건부계약의 증액조정 가능성 [회신] 시행령 제4조는 부당특약을 정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부당특약이라 함은 국가계약법령 및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제한하고, 그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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