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PQ심사의 배점한도 조정, 재심사의 범위, 신용평가 전송의무 관련


[유권해석]PQ심사의 배점한도 조정, 재심사의 범위, 신용평가 전송의무 관련

[질의] PQ심사에서 분야별, 항목별 배점한도 조정가능 여부 [회신]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제7조 제3항에서 해당공사의 성질, 내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야별, 항목별 배점한도를 가, 감 조정하거나, 항목별 세부사항을 추가 또는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배점 조정은 가능하다고 할 것임. 다만, 이러한 배점 조정이 국가계약법령상의 일반경쟁원리가 훼손되지 않도록 제반 사항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에서 적정한 범위에서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계약제도과-728, '15. 6. 10.) [질의] PQ 재심사 사유에 기업의 법정관리(부도가 아닌 경영상태 악화에 따른 회생절차)도 포함되는지? [회신]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제10조 제2항의 "부도, 부정당업자제재, 영업정지, 입찰무효 등의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는 "부도, 부정당업자제재, 영업정지, 입찰무효"로 한정하고 있다고 해석된다 할 것임. (계약제도과-411, '15. 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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