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행사대행용역 입찰 및 계약관리 지침 (2023~2025)


조달청 행사대행용역 입찰 및 계약관리 지침 (2023~2025)

행사대행용역이란 회의, 포상관광, 컨벤션, 전시회, 이벤트 등의 행사를 기획ㆍ대행 하는 용역을 말하며, 조달청에서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을 적용하는 행사대행용역 계약에 대한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조달청 행사대행용역 입찰 및 계약관리 지침"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이 지침은 2019년 7월 1일에 처음 시행되었으며 시행당시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으로 체결하는 행사대행 용역 계약에 대한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으나, 2022년 12월 개정으로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을 적용 또는 준용하는 행사대행용역을 포괄하여 지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Story 1 예산 산출 내역 작성 수요기관의 장이 행사대행용역에 대한 원가계산을 하고자 할 때에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2장제5절 기타용역의 원가계산,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예정가격 작성요령) 제5절제5관 그 밖의 용역의 원가계산에 따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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