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물품의 분할납품 가능 여부


[유권해석]물품의 분할납품 가능 여부

[질의] 물품의 분할납품 가능 여부 [회신]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제12조 제3항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이 필요에 따라 분할납품을 요구하거나, 계약상 분할납품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할납품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계약상 분할납품을 허용할 것인지의 여부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계약의 목적, 특성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 (계약제도과-439, '14. 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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