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적법한 입찰절차 중단, 입찰취소 관련


[유권해석]적법한 입찰절차 중단, 입찰취소 관련

[질의] 특허권 침해에 대한 분쟁 등 법적인 하자를 이유로 한 일방적인 입찰절차 중단의 적정성 여부 [회신]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입찰절차의 중단에 대해선 국가계약법령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귀 질의 경우 입찰절차의 중단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회계제도과-2137, '07. 11. 30.) [질의] 입찰공고문의 규격과 첨부된 규격서의 차이로 인한 낙찰취소가능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당해 기관의 입찰공고문의 내용 및 그에 첨부된 규격서의 내용에 관한 사항으로써, 이에 대하여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입찰공고문 및 사실관계를 종합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회계제도과-2114, '07. 11. 29.) [질의] 입찰공고 후 사업내용축소로 입찰취소 가능 여부 1. 공단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안서 평가를 연기하였을 경우 국가계약법령 위배여부? 2.사업 축소 시, 기존 공고를 취소하고 재공고를 해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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