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물품구매(제조)일반조건 제13조에 규정된 '신품'의 의미


[유권해석]물품구매(제조)일반조건 제13조에 규정된 '신품'의 의미

[질의] 물품구매(제조)일반조건 제13조에 규정된 '신품'의 의미 [회신]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제13조는 "모든 물품의 규격은 계약상 명시된 규격명세, 규격번호 및 발주기관이 제시한 견품의 규격에 맞아야 하며, 구매목적에 맞는 신품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때의 신품은 중고품에 대비되는 '사용하지 않은 새 제품'을 의미한다고 할 것임. (계약제도과-139, '14.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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