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원가계산시 인건비, 노임단가의 편성 관련


[유권해석]원가계산시 인건비, 노임단가의 편성 관련

[질의] 화물운송 단가산정 시 유가보조금 처리 방법 [회신] 예정가격작성을 위하여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원가계산을 하는 경우, 경유 등 재료비에 대해서는 거래실례가격을 적용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경유가격 계상시 화물운송사업자에 대해서 유가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면, 동 유가보조금 해당 금액을 거래실례가격에서 감액하여 계상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봄. (회계제도과-1423, '07. 7. 30.) [질의] 건축물관리용역 노임단가 적용기준 [회신] 건축물시설관리용역의 경우가 엔지니어링사업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 의하여 발표되는 노임단가가 적용되는 것이며, 다른 법령에서 대가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고 단순 노무위주의 기타용역에 대항되는 경우에는 제조부분 보통인부 노임단가가 적용되는 것임. (회계제도과-1567, '06. 7. 20.) [질의] 턴키입찰 시 공사손해보험 가입 범위에 설계비가 포함되는지 여부 [회신] 턴키입찰공사의 경우 공사예산에 포함되어 있는 설계비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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