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유상사용수익허가, 신고증명서류, 대표자 명의, 물품공급확약서, 공동수급협정서 등 오류와 입찰의 유무효


[유권해석]유상사용수익허가, 신고증명서류, 대표자 명의, 물품공급확약서, 공동수급협정서 등 오류와 입찰의 유무효

[질의] 국유재산 유상사용수익허가 관련 입찰무효 여부 1. 00대학교에서 국유재산(복사점) 사용수익허가를 위해 입찰을 실시하여 개찰결과 낙찰대상 1순위자는 사업자 등록증에 "인쇄업"으로 허가된 사업자로서 입찰무효 처리하고 제2순위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것이 정당한 행정절차인지 2. 입찰무효인 자는 "인쇄업"이 "복사업"과 동일업종이라고 주장하는데 이 주장이 타당한지 3. 입찰참가조건 "가"에서 법인으로 한정하고 "나"항에서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라고 상이하게 공고하였는데, 입찰자가 모두 개인사업자인 경우 동 입찰이 성립되는지 [회신] 1. 귀 질의는 국유재산의 사용, 수익자를 결정하기 위한 입찰과정에서 발생한 문제(하자)에 대한 것으로서, 국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는 형식적으로는 행정처분이긴 하나, 그 실질은 국가가 일방당사자가 되는 대부계약과 동일한 바, 국유재산업벵서 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낙찰자 결정 등 입찰에 따르는 구체적인 내용은 국가가 일방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서의 일반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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