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심사 낙찰제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수행능력, 입찰가격, 사회적 책임 등을 종합평가하여 최고득점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참고로 지방계약에서는 종합평가낙찰제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2015년까지는 추정가격 300억 원 이상 공사에 대하여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부터 입찰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최저가낙찰제를 적용하였으나 최저가낙찰제가 과도한 가격경쟁을 유발하여 덤핑낙찰, 공사품질 저하, 건설 산업재해를 가중시킨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2013년 “공공 공사 발주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종합심사낙찰제를 도입하고, 2년간(´14년∼´15년)의 시범사업기간을 거쳐 2016년부터 전면 시행하고, 2019년 국가계약법령 개정을 통해 100억 원 이상 공사로 확대하였으며, 지방계약의 경우도 2016년부터 추정가격 300억 원 이상 공사 등에 대하여 종합평가낙찰제를 도입하였습니다. 국가계약의 종합심사낙찰제와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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