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 어플, 소개팅 어플에서 통매음(통신매체이용음란죄) 합의금 요구에 공갈죄 역고소 가능할까


채팅 어플, 소개팅 어플에서 통매음(통신매체이용음란죄) 합의금 요구에 공갈죄 역고소 가능할까

최근 온라인 채팅 어플, 소개팅 어플이나 앱을 통하여 음란한 내용의 대화를 유도하다가, 통매음(통신매체이용음란)죄를 저질렀다면서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통매음죄는 성폭력범죄등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 규정된 죄로서, 그 적용범위 및 성립가능성이 상당히 넓은 범죄이기 때문에, 특히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처음부터 합의금을 받을 목적으로 가해자가 통매음 범죄를 저지를 것을 유도하였다면, 오히려 역으로 피해자를 고소할 수도 있는데, 오늘은 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Story 1 합의금 목적으로 어플 가입 및 대화유도 피고인은 미성년자 여성으로 사칭하여 성인 남자와 성적인 대화를 하고, 이를 이용하여 합의금을 받을 목적으로 채팅 어플 및 데이팅 어플에 가입하였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대화할 사람’이라는 글을 올린 후 피해자로부터 대화 요청을 받아 피해자와 ‘라인’ 어플로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Story 2 음란한 성적 대화 유도 및 공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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