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입찰참가자격 중복제한 등


[유권해석]입찰참가자격 중복제한 등

[질의] 영 제21조 제1항의 사유와 중소기업제품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의 사유로 동시에 제한하는 것이 중복제한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동시에 제한하더라도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25조 제5항에서 금지하는 중복 제한에 해당하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됨. 다만, 입찰 참가자격을 각기 다른 사항으로 중복하여 제한할지 여부는 입찰시의 제반 상황 및 재량권의 남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적의 판단할 사항임. (계약제도과-901, '13. 7. 12.) [질의] 시공능력공사액 요구 시 입찰참가자격 중복제한 해당 여부 [회신] 귀 기관에서 질의하신 입찰 건은 공사 실적과 함께 '공사입찰 특별유의서' 제3조 제3항에 규정된 시공능력공시액을 입찰참가자격으로 요구하고 있어 중복 제한에 해당될 소지는 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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