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협상대상자는 협상에 의한 계약 절차에서 선정됩니다. 하지만, 발주처와 우선협상대상자가 협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서로 의견이 맞지 않을 경우, 협상이 결렬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발주처는 우선협상대상자가 계약 체결을 포기하였다는 이유로, 부정당업자제재처분(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할 수도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Story 1 우선협상대상자의 협상 중단 및 계약 포기 A업체는 물류기업으로, B발주처가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발주하는 사업의 입찰공고에 참여하여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런데, A업체는 협상 및 현장실사과정에서 B발주처의 설명과 제안요청서상 내용이 상당부분 다르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협상기간 연장과, 계약금액 등 주요 조건 조정을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B발주처는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고, A업체에게 협상이 완료되었다고 통보하였습니다. 이에, A업체는 계약 체결을 거부하였고, B발주처는 A업체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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