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에 의한 계약]협상이 결렬되면, 우선협상대상자는 부정당업자제재처분(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까


[협상에 의한 계약]협상이 결렬되면, 우선협상대상자는 부정당업자제재처분(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까

우선협상대상자는 협상에 의한 계약 절차에서 선정됩니다. 하지만, 발주처와 우선협상대상자가 협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서로 의견이 맞지 않을 경우, 협상이 결렬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발주처는 우선협상대상자가 계약 체결을 포기하였다는 이유로, 부정당업자제재처분(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할 수도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Story 1 우선협상대상자의 협상 중단 및 계약 포기 A업체는 물류기업으로, B발주처가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발주하는 사업의 입찰공고에 참여하여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런데, A업체는 협상 및 현장실사과정에서 B발주처의 설명과 제안요청서상 내용이 상당부분 다르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협상기간 연장과, 계약금액 등 주요 조건 조정을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B발주처는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고, A업체에게 협상이 완료되었다고 통보하였습니다. 이에, A업체는 계약 체결을 거부하였고, B발주처는 A업체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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