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보증금은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들이 낙찰자로 선정되는 등의 지위를 취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때에, 발주처가 국고에 귀속시킬 목적으로 낙찰자에게서 받아두는 보증금입니다. 통상 입찰금액의 5% 이상을 입찰보증금으로 규정합니다. 그런데, 업체가 발주처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언제나 입찰보증금 전액을 헌납해야만 하는 것일까요? Story 1 입찰보증금의 몰취 A는 입찰에 참가한 업체이고, B는 해당 입찰의 발주처입니다. A는 해당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되었는데, 기한까지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B는 A에게 입찰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하겠다는 취지의 통보를 하였습니다. Story 2 입찰보증금의 성격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입찰보증금은 위약금으로서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입찰보증금은 낙찰자의 계약체결의무이행의 확보를 목적으로 그 불이행 시 이를 국고에 귀속시켜 국가의 손해를 전보하기 위한 것으로 민법 제398조 제1항에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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