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보증금 몰취시에도, 전부 빼앗기지 않는 방법이 없을까


입찰보증금 몰취시에도, 전부 빼앗기지 않는 방법이 없을까

입찰보증금은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들이 낙찰자로 선정되는 등의 지위를 취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때에, 발주처가 국고에 귀속시킬 목적으로 낙찰자에게서 받아두는 보증금입니다. 통상 입찰금액의 5% 이상을 입찰보증금으로 규정합니다. 그런데, 업체가 발주처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언제나 입찰보증금 전액을 헌납해야만 하는 것일까요? Story 1 입찰보증금의 몰취 A는 입찰에 참가한 업체이고, B는 해당 입찰의 발주처입니다. A는 해당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되었는데, 기한까지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B는 A에게 입찰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하겠다는 취지의 통보를 하였습니다. Story 2 입찰보증금의 성격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입찰보증금은 위약금으로서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입찰보증금은 낙찰자의 계약체결의무이행의 확보를 목적으로 그 불이행 시 이를 국고에 귀속시켜 국가의 손해를 전보하기 위한 것으로 민법 제398조 제1항에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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