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계약에서 하자보수보증금이란?


공사계약에서 하자보수보증금이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그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목적물에 하자가 발생한 때에는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요구하거나 보수를 하여야 하며, 하자보수(瑕疵補修) 보증을 위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을 내도록 하여야 합니다. 하자보수보증금은 공종구분에 의하여 계약금액의 100분의 2이상 100분의 10이하로 하여야 하며, 공사의 성질상 하자보수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납부하지 아니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Story 1 하자보수보증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 아래의 구분에 의하여 계약금액에 대한 하자보수보증금률을 정하여야 합니다. Story 2 납부의 면제 하자보수보증금의 면제는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는 조건과 유사하여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ㆍ조합공동사업법인 및 그 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를 포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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