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정책연구용역과 학술연구용역, 현장대리인의 보험료 사후정산, 헬기운반비 등 관련


[유권해석]정책연구용역과 학술연구용역, 현장대리인의 보험료 사후정산, 헬기운반비 등 관련

[질의] 정책연구용역이 학술연구용역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신] 학술연구용역은 "예정가격작성기준" 제23조 제1호 규정에 따라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을 의미하고, 정책연구용역은 "정책연구용역관리규정" 제2조 제1호 규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이 정책의 개발 또는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조사, 연구 등을 목적으로 정책연구과제를 선정하고, 연구자와 연구수행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정책연구를 추진하는 용역사업을 의미함.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은 정책연구용역은, 예정가격작성기준 제23조 제1호에서 언급한 "이에 준하는 용역"에 해당되는 바, 동 기준상 학술연구용역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나, 구체적인 사업이 동 기준에서 정한 학술연구용역의 범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해당 계약목적물의 특성, 과업내용 및 관련법령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회계제도과-1125, '09. 7. 7.) [질의] 현장대리인의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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