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협상에 의한 계약의 절차, 집행 등 관련


[유권해석]협상에 의한 계약의 절차, 집행 등 관련

[질의] 협상에 의한 계약의 집행절차 1.제안서평가 후 가격을 개봉하여야 하는지 여부 2.협상1순위 업체 선정 후 입찰공고에 게시한 계약특수조건을 변경하여 기술협상내용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1. 지식기반사업에 대한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7조의2에 따라 제안서평가 후 지체 없이 입찰참가자가 참석한 자리에서 밀봉한 가격입찰서를 개봉하고 입찰가격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2. 용역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동 서류에 정한 조건에 따라 ㅇ비찰에 참가하여야 하는 바, 계약담당공무원은 동 서류에 정한 조건을 변경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정정공고 등의 방법에 의하여 입찰 전에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게 공지하여야 할 것임. 따라서, 입찰가격, 입찰참가여부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입찰조건을 입찰실시 후 협상대상자를 대상으로 변경하는 것은 협상적격자에서 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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