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안전관리비, 노무비, 일반관리비, 특허권사용료, 관급자재 보관료의 원가 및 이윤 계상 관련


[유권해석]안전관리비, 노무비, 일반관리비, 특허권사용료, 관급자재 보관료의 원가 및 이윤 계상 관련

[질의] 안전관리비를 작업현장이 아닌 본사에서 사용가능한지 [회신] 표준안전관리비의 계상 및 사용기준에 대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귀 부(노동부)에서 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임. 다만, 국가계약에 있어 안전관리비를 작업현장이 아닌 본사(안전관리부서)에서 사용하는 방안은 (현)"예정가격작성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비 정의와 일치하지 않고, 또한 일반관리비 내용과 중복계상되는 문제점이 있어 타당하지 않다고 봄. (회제 41301-626, '99. 3. 4.) [질의] 노무비에 해당되는 부분을 재료비에 포함시켜 이윤이 계상되지 않도록 운영하는 것에 대한 타당성 여부 [회신] 공사계약에서 공사원가구성상 노무비에 해당되는 부분을 재료비에 포함시켜 이윤이 계상되지 않도록 운영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봄. (회제 41301-3998, '98. 12. 15.) [질의] 공사에 투입되는 재료 중 일부 수입자재가 있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직접 이를 수입하여 투입하는 경우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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