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수의계약의 발주 가능성 관련


[유권해석]수의계약의 발주 가능성 관련

[질의] 계속공사 수의계약의 계약금액 결정 시, 영 제31조의 "제1차공사의 낙찰률"은 어떻게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 계속공사에 대한 수의계약시의 계약금액은 영 제31조에 따라 예정가격에 제1차공사의 낙찰률을 곱한 금액이하로 하여야 하나, (현)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 바, 제1차공사의 낙찰률이 100분의 86.75% 미만인 경우로서 계속공사의 추정가격이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인 공사의 수의계약 시 계약금액은 "정부입찰, 계약집행기준" 제9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당해 예정가격에 100분의 86.75%를 곱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회계제도과-471, '07. 3. 21.) [질의]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에 하수급인 포함 여부 [회신] 건설산업기본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시공중인 하수급인은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회계제도과-1377, '06. 6. 26.) [질의] 환경표지인증제품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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