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용역이라면, 용역계약에 대한 기성금을 분할지급할 수 있을까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용역이라면, 용역계약에 대한 기성금을 분할지급할 수 있을까

기성금이란 건설공사에 있어서 실제로 자재를 사용하여 이루어진 분량을 기성부분이라 하며 기성부분(공사진척도)에 대하여 계약서ㆍ설계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검사를 한 후 발주자가 원사업자의 자금 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계약자가 계약의 일부를 이행하면서 계약서, 설계서, 그 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 기성검사를 받으며, 기성검사는 공사감독관이 작성한 감독조서의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공사계약에서 사용하는 기성금 제도를 용역계약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Story 1 관련 법령 국가계약법 제15조(대가의 지급) 및 지방계약법 제18조(대가의 지급)에 의거 국가 및 지방자체단체는 공사ㆍ물품ㆍ용역, 그 밖에 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계약에서는 검사한 후 또는 검사조서를 작성한 후에 그 대가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22조(기성부분의 인수) 제26조(기성대가의 지급)으로 용역계약 또한 기성금을 지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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